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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

불법촬영물등이란?

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, 특히 "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약칭: 성폭력처벌법)"과 "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(약칭: 청소년성보호법)"에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,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.

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 제 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해당 페이지에서 “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·삭제요청서”를 다운로드 후 1:1문의하기에 압축파일을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* 비회원일 경우 help@mafiatv.co.kr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
“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·삭제요청서”를 다운로드 후 1:1문의하기에 압축파일 혹은 help@mafiatv.co.kr으로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불법촬영물

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
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
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)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

허위영상물

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것
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 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

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

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(“아동·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·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”)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

유의사항

신고/삭제요청 시 각 항목 중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, 대상이 된 불법촬영물등이 특정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경우,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신고·삭제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